해수부 "한진해운 사태 피해업체 고충 상담해드립니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담창구 이용 대상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화물고정·통선·급수·청소 등 항만용역,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선용품)공급업 등 항만관련 산업 종사업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