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보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제대혈 채취 이후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가입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었던 제대혈 보관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 중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시정 대상은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회사별로 99만원에서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