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관련 이명희 신세계 회장 조사 착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회장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과정에서 공시의무 위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