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MC 판단 범위 선 그은 고려아연…“현 지배구조와는 별개”
고려아연과 영풍이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한 의결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영풍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SMC를 근거로 자사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고 강조한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당시 SMC의 법적 성격을 다룬 사안일 뿐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