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원 선납진료 약관 손질... "변심해도 잔액 환불"
피부·미용 시술 패키지나 이용권을 미리 결제한 소비자가 단순 변심하거나 병원이 정한 이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선납진료는 소비자가 금액권이나 시술권, 패키지 상품을 미리 결제한 뒤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벤트 가격이나 추가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