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처럼 마음대로 조립…기아, PV5로 'PBV 시장' 노크

"화물차 뒤쪽이 찌그러졌는데, 예전 같았으면 판금에 도색까지 하느라 며칠은 맡겨야 했겠죠. 그런데 PV5는 모듈 구조라 상한 부분만 갈면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모듈만 교체하고 금방 다시 출발했습니다." 기아가 새롭게 선보인 PBV '더 기아 PV5'가 출시되면 앞으로 이런 장면도 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듈 단위로 조립하는 차세대 바디 기술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덕분이다. 기존 차량들이 고정된 차체 구조 기반이라면, PV5는 전면부와 1열을 공용화하고 그 뒤편은 모듈을 선택해 붙인다. 이 때문에 사고 수..

겉도는 노동이사제…'노조탈퇴 규정' 제도 안착 걸림돌

노동이사 임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규정이 제도 안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과 노조 양측 활동에 배제되면서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임기 만료 후 기관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란 추천이나 투표 등으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

윤희숙, 野지도부와 충돌…"다구리 당해" vs "표현 과해"

"기술 둔감하면 임원자격 없다"… GS 허태수 'AI전환' 진두지휘

남경필 "ADHD약으로 마약 입문"…전문가 "왜곡된 주장"

대미특사단장 박용만 전 두산회장…김종인·이언주 제외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

"전작권 전환, 현시점에선 부적절…초기 비용만 35조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만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인 35조원이 추산돼 현시점에선 실현되기 어렵다는 안보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비..

롯데 창업주 신격호 장녀 신영자, 대규모 주식 처분 왜?

"노태우 자녀 이혼서 비자금 단서 드러나…국고 환수해야"

'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양재식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취재 포커스

‘국가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 본격화…예비양부모 심사 강화

국내외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입양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해외입양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대부분의 입양 절차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해외입양되거나, 입양아가 학대를 받는 사례, 출생기록과 입양기록이 소실되는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해외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했다. 입양 성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체계에서는 아동의 입양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 및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주관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기본교육을 맡는다. 신청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결연 절차에 들어간다.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1년간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국제입양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 한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만 입양이 허용된다. 출국 후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받아 사후 상황도 점검한다. 이밖에 모든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통합 관리되며,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도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 기준 완화, 입양기록물 이관 관련 예산 확보 등 관련 숙제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양단체 관계자는 "친생부모의 정보를 찾기 위해 해외 입양아들이 한 달에 150건 정도 문의해 온다"며 "기록된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찾다보니 부모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양기록물 이관작업으로 일시 정보공개청구가 일시 중단됐는데, 하루하루가 소중한 입양인들에겐 억겁의 시간인 만큼 하루빨리 재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 美관세 리스크 직면…대응 마련 분주

단독 KCC, AI 기반 페인트 조색 시스템…인도·터키 등 5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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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사법개혁 충분한 숙의 필요…대법관 증원 ‘惡’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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